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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포인트라고 31일 밝혔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포인트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9~12월 스트레스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포인트)과 하한(1.5%포인트)을 설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