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세금·금융·부동산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이 대상이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에 1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신설=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상반기(1∼6월)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