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달 중 한국에도 ‘청소년 계정’ 정책 시행 일일 이용 시간 제한, 계정 강제 비공개 전환 등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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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되는 2007년생입니다. 2025년부터 인스타 계정이 비공개되고 부모가 DM(다이렉트 메시지) 누구랑 했는지 알 수 있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2008년생입니다. 아직 만 16세인데 인스타를 부모님 몰래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부모님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용시간도 줄일 수 있다던데”
“2010년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인스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걸 보는 거 같아요. 올해부터 인스타가 청소년을 위해서 아이가 쓴 문자도 볼 수 있다는데 맞나요?”
1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14~18세 청소년은 이달 중순부터 인스타그램 이용에 일부 제한받는다. 가입 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돼 이미 팔로우한 다른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1시간 이상 쓰면 강제 종료 가능…DM 내용까지는 못 본다
청소년 계정으로 설정되면 보호자는 계정 비공개 전환과 함께 ▲메시지 ▲태그·언급·콘텐츠 리믹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 ▲사용 제한 모드 ▲일일 시간 제한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이 기능들을 해제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의 태그·언급만 허용하도록 자동 설정된다. 콘텐츠 리믹스도 서로 팔로우하는 사람들로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에게는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의 추천 콘텐츠에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덜 보이도록 자동 설정된다.
일일 시간 제한은 전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걸 말한다.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앱을 닫으라는 알림(일일 시간 제한)이 뜨도록 기본 설정된다. 보호자 설정에 따라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는 청소년 이용자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없다.
◆인스타, ‘청소년 보호’ 자정규제 나선 이유
인스타그램이 이 정책을 시행한 데는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청소년 SNS 과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SNS에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공부나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36.8%에 달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SNS로 학업·일상에 지장이 생겼다는 뜻이다.
국내외 곳곳에서 SNS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인스타그램은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섰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안전 정책 총괄은 지난해 11월 한 행사에서 전 세계 부모가 공통적으로 ▲나의 자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에서 누군가와 연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 ▲나의 자녀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점 ▲나의 자녀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용 시간이 제한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청소년 계정’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이용에 제한되는 건 아니다. 17~18세 청소년은 계정 관리·감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계정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관리·감독을 설정하길 원한다면 17~18세 청소년도 ‘청소년 계정’ 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는다. 관리·감독을 설정하려면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관리·감독 초대에 동의해야 한다.
발라 총괄은 지난해 11월 한 행사에서 연령별로 차별점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7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이던스(지도)를 줘야 한다”면서도 17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탐색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