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현조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원심에서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마약향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더불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하고 투약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6월 11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번지면서 다른 세대에 3800만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