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구성원이 지난달 17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채 대통령실 민원실을 떠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기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압수수색을 세 차례 저지해 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을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댔다.
이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근거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되면서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다시 저지할 경우 이 역시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 공문도 31일 경호처에 발송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 기간이 6일까지다.
공수처는 아직 영장 집행 시기를 정하지는 못 한 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