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 공공건축물, 인증 최저등급 상향
올해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0개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1++ 등급을 받은 뒤 추가 인증을 신청해야 했다. 올해부터 두 제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최저 등급이 상향된다. 기존에 최저 등급은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이었다. 올해부터 한 단계 높은 4등급으로 바뀌었다. 공공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