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조치 영향 증가폭 줄어 은행들, 주담대 모기지보험 재개 당국은 ‘성장률내에서 관리’ 입장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2조 원 후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연간 대출총량 관리에서 자유로워진 은행들이 각종 대출 제한 조치를 풀 조짐으로 연초 가계대출 문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원대 후반으로 전월(5조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2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대폭 쪼그라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2월 말 기준 734조3995억 원으로, 전월 말(733조3387억 원) 대비 1조60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만 해도 9조6259억 원에 달한 바 있다.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액은 41조9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7∼8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옥죄어 온 대출 문턱을 당장 2일부터 낮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면 서울 지역은 5000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전세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 왔던 신한·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역시 올해부터는 신한·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해서는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만큼을 깎기로 했다. 조만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예고 등 새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