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를 뜻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지난해 213만 원에서 올해 228만 원으로 15만 원 올랐다고 밝혔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지난해 340만8000원에서 올해 364만8000원으로 24만 원 올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가구별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