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재 재판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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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8기)은 2일 취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계선 신임 헌재 재판관(55·사법연수원 27기)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했다.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2024.12.24/뉴스1 ⓒ News1
조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더해 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고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했다.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2024.12.23/뉴스1 ⓒ News1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최선을 다해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그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