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기본이 20%다. 그동안 청년층(30%), 저소득층(53.3%)에게는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했는데, 그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 환급 비율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인 40대 부모가 한 달간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탑승했다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