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업자가 정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심의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20% 깎아주는 제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위반 사업자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줬다.
과징금을 감경해 줄 때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나눠 각각 10%씩 깎아주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사업자라도 심의 과정에서 협조할 유인이 생기게끔 하려는 취지다. 원래대로라면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해야 과징금이 내려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