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보호자가 10대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청소년 계정(Teen Account)’ 기능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청소년 계정‘ 기능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국가에 이미 도입됐다.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가 해당 기능의 글로벌 확장을 밝힌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의 검색 결과와 탐색 탭, 릴스, 피드에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덜 보이게 된다.
보호자는 자녀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 볼 수는 없다.
사용 시간 제한도 도입된다. 청소년이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1시간 이상 이용하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간다. ’부모 감독 모드‘를 이용하면 일일 사용 가능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은 보호자가 정한 시간 이상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진 ‘수면 모드’가 작동해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
청소년이 해당 설정 내용을 해제하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메타는 이 같은 조치가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