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관문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2024.12.27/뉴스1 ⓒ News1
2일 공수처와 정부에 따르면 공수처는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전자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 실장, 방 실장에게 각각 발송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군사·공무상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이번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먼저 시설 책임자로 볼 수 있는 3명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 군사·공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진으로서 비서실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방 실장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들 3명을 영장 집행의 책임자로 보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 등은 공문에 회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