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흔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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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5.70m 길이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6㎞ 해상에서 어선 A호(8t급)가 고래를 혼획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A호 선장 B(50대)씨는 조사에서 새벽 5시52분께 구룡포항에서 출항 후 해당 해역에 도착해 양망작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고래는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구룡포수협을 통해 735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