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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체포 저지농성’ 지지자들 강제해산

입력 | 2025-01-02 16:50:00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경찰이 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약 30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는 지지자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드러누워 농성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약 30명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남대로에서 관저로 통하는 입구를 집회 참여자들이 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안 돼 (공식)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이동시킨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1일 메시지를 통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