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책무구조도’ 본격 가동 금융사들 ‘내부통제 강화’ 화력 집중… 檢출신에 통제 전권-AI 업무검사도 전담 조직에 책무관리시스템 가동… 임원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표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져 나온 가운데 3일부터 은행·금융지주사 내 ‘책무구조도’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검사 출신을 영입해 내부통제를 맡기거나, 임원 인사 평가 항목에 내부통제 지표를 설정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은행·금융지주회사 63곳에 대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한이 이날로 마감됐다. 지난해 7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들은 대표이사와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제 본인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이나 직원은 당국으로부터 해임 요구 등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금융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리위원회 실장으로 영입해 내부통제 전권을 지휘하도록 했으며, KB국민은행은 무리한 대출 영업으로 인한 사고 방지 차원에서 일선 현장 임원(지역그룹대표) 평가 항목에 내부통제 지표를 신설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을 검증할 문제 은행 시험을 치르기로 한 NH농협은행도 눈에 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2024년 10월 31일∼2025년 1월 2일)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실 등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에는 5대 금융지주·은행 등을 포함한 총 18개사가 참여했다.
다만 지난해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만큼 금융사 검사 등에 있어 책무구조도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16건, 사고 금액은 1392억 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임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향후 검사 등을 통해서 책무구조도가 컨설팅받은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