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까지 신문고로 접수 불필요한 규제는 논의 후 철폐
서울시가 시민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찾는다.
시는 이달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경제·민생, 취업·일자리, 미래산업, 시민복지, 일상생활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의 경제 활동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는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인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 철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신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