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오전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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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권씨는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금 세탁 혐의는 이날 검찰이 추가했다.
법무부는 권씨의 상품 사기 2건에 대해 각 최고 징역 10년, 증권 사기 2건에 대해 각 최고 징역 20년, 전신 사기 2건에 대해 각 최고 징역 20년, 상품·증권·전신 사기 공모 2건에 대해 각 최고 징역 5년, 자금 세탁 공모 1건에 대해 최고 징역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씨에 대한 사건은 이날 뉴욕 남부지법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미 동부표준시 기준) 진행된다.
권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랩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권씨가 구축한 금융 세계는 테라폼사업에 대해 투자자,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정부 규제 기관을 오도하는 데 사용된 거짓말과 조작 및 기만적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적시됐다.
또 “테라폼 핵심 제품은 권씨가 홍보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복역했다.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권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 공문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만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수의 국가가 범죄인 인도를 두고 경합하는 경우 인도국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권씨는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