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이들 의원이 “국가안보실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하는 등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 의원 등이 소속된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