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시설서 음주·흡연 시 이용 제한
서울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더운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 인근에서 비둘기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06.03. 뉴시스
3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68건과 규칙 13건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밖에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 취사를 하면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례도 의결됐다.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면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도 생겼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도 공포됐다. 공동주택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이웃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무도 처음 만들어졌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