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저 200m까지 접근…5시간 반 대치 끝 철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버스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던 상황”이라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 인원의 안전 우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원 약 20명과 경찰 약 80명이 영장 집행에 투입돼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영장 집행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뉴스1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공수처는 관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의했고, 검사 3명이 관저 앞 철문까지 갔지만 윤 대통령 측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는 것이다.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지했다. 2025.1.3/뉴스1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