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 2월 6일 전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 지원 폐업 신고 후 시설 감정평가 등 진행…㎡당 1.2마리 제한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외국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잔존 시설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사육농장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개 사육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마릿수는 약 46만 6000마리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6일까지 폐업한 경우 60만 원(2년) △2025년 2월7일~2025년 8월6일 52만 5000원(1.75년) △2025년 8월7일~2025년 12월21일 45만 원(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37만 5000원(1.25년) △2026년 5월7일~2025년 9월21일 30만 원(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22만 5000원(0.75년)이다.
지원 대상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5898개소다. 그중 농장이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가 2352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들 대상 업체가 폐업을 신고하면 개 사육 가능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잔존 시설물 감정평가 등을 통한 지원금 규모도 책정한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 철거 등을 통해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한 달여간의 점검과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중에 농가에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금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한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마릿수 상한을 정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적정 두수는 1.2마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