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징역 8년…“피해 금액 일부 변제”
청주지법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해 십수억원을 뜯어낸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 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 씨(60대)로부터 약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청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대전 소재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신변과 관련한 불행을 계속 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언급한 학력, 대학교수, 종단에 소속된 승려 등의 경력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상가를 분양받게 해준다는 등의 약속도 이행한 적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