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연차 사용에 제약
뉴스1
6개월째 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당한 사유 없이 설 연휴나 휴일에 연차를 붙여 쓰지 못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유급 연차 사용에 제약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공공기관 또는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기업일수록 유급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58.2%)이나 300인 이상 민간 기업(57.1%)에 다니는 직장인은 2명 중 1명꼴로 연차 사용이 자유로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명 중 1명꼴(25.9%)에 불과했다.
정규직 10명 중 6명(62.8%)은 연차를 원할 때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31.0%)이나 서비스직(29.3%)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유급 연차 휴가가 없다고 말한 직장인은 전체의 26.3%에 달했다. 이는 5인 미만(54.0%) 비정규직(43.8%)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공공기관 근로자는 22.0%, 300인 이상 민간 기업 근로자는 11.1%만이 유급 연차가 없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2.8%)은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 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0명 중 6명(57.8%)은 거부 사유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희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연차 제도가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준 설문조사”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로이 쓰게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