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관계자들과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적시한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반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