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조례 개정 기존 25%에서 추가로 25% 경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제주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이 추가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2851호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4월(2837호) 물량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 사업자에게는 2025년 12월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주택을 제공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