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성적 비하, 음란물 유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성적 비하,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文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해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