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오늘 시한] 형사소송법 예외조항 적용 놓고… 법원 “사법권 범위서 법관의 판단” 野, 경호처장-정진석 등 추가 고발… 尹측, 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 방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장 혐의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 통제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단장과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말에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