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나 폐교 등 공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공유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SPC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를 함께 지원한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취득 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 평가액 등으로 확대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 재산도 국가와 지자체가 2개 이상인 아닌 하나의 감정 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재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공유 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