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보위는 시리의 음성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애플이 시리 엿듣기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에 직면한 뒤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개보위 관계자는 “시리의 음성인식 구동 과정 등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애플은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주(州)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약 3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