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금 예산 32억 원 증액 월세 최대 480만 원 지원하기로
대전시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최대 480만 원의 1년 치 월세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어야 한다.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주택이 대전에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모두에게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해 민간 주택으로 옮기게 되면 1년 치 월세 최대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3106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