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신동아건설 사옥 모습. 신동아건설 제공
6일 서울회생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법원이 심사를 거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 회생보다 청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1980년 당시 신동아건설은 대한생명의 계열사로 1985년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인 63빌딩(현 한화생명 본사)을 시공했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