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달라며 폭언하는 70대 아버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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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으며, 부친이 이씨 모친에게 가하는 폭언·폭행을 지켜봐 왔다.
이씨는 범행 후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