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2025.01.0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한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은 탄핵소추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단순히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윤 대통령 각종 담화 및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 26쪽 중 21쪽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면서 수량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으나,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제외와 관련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