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가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뉴스1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적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7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투표일을 하루 앞둔 회장 선거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했으며, 후보 등록 방법 등 선거 관련 공고도 촉박하게 공지해 출마자들이 제대로 선거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며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선거인단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회장 선거일은 오는 8일이었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회장, 전직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인 허 후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신문선 후보의 삼파전으로 치러진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