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살인 혐의 무죄…남편 명의 계좌 대출만 유죄 대법, 검찰 재상고 기각…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섭취하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B 씨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살인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 사망과 피해자의 행적,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으로 미루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음용 시 통증이 느껴지는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의식 있는 피해자에게 먹게 하는 살해 방법이 가능한지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살해 방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의 다른 행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등에서 검찰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