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지난해 10월 4~23일간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영진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