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 허위 기재 혐의 이사회-경영진이 法위반 판단
2024.10.11 뉴스1
금융 당국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파트너스, 영풍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지난해 10월 4∼23일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 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