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발부] 영장집행 일임-철회 해프닝 겹치며… “이러다 내란수사 좌초될라” 우려도 尹측, 검수완박법 근거로 수사 거부… 법조계 “상설특검 서둘러 도입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 尹만 남았는데…좌초 우려 나오는 수사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 법조계 “서둘러 특검 도입해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대통령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