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발부] 尹측 ‘내란죄 제외’ 연일 문제 제기 국회측 “소추사유 한글자도 안바꿔”… 尹측 “헌재, 탄핵심판 각하해야” 법조계 “사유 80% 철회 근거 빈약”… 헌재 “새로운 분쟁 만들지 말라”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차례 쓰였고, 총 21쪽에서 내란이 언급됐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변동이 없고,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조계 “尹 대통령 측 논리 빈약”
헌재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 이미선 헌재 재판관(왼쪽부터)이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 관련 행위를 형법에 비춰 판단할지, 헌법 위반으로 볼지 등은 별도의 의결 없이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계엄 관련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언급된 ‘내란’ 단어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 변동’을 주장한 점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