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미만 음식점, 화재 배상책임 보험 ‘사각지대’ 개별 가입 유도 위해 임의보험 출시했지만 실적 저조 보험료 2만원으로 피해자 수 관계없이 인당 1.5억 보상
24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낮아졌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소비자심리 위축,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CCSI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며,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2024.12.24 뉴시스
영세한 소규모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8건이 소규모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소규모 음식점 대다수가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법에 따라 100㎡ 이상 음식점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100㎡ 미만 음식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부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연 2만원을 내면 화재 등 피해를 보장해주는 임의보험인 ‘재난희망보험’을 지난 2022년 9월 출시했으나 가입 실적은 2년 간 195건에 그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31일 기준 17개 시도에 있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은 총 68만9219곳인데, 재난희망보험 가입 건수는 2022년 89건, 2023년 106건에 불과하다. 소규모 음식점 수에 비해 보험 가입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셈이다.
가입 주체가 음식점 업주인 재난희망보험과 달리, 해당 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 음식점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라,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폭발·붕괴로 생기는 타인의 인명·재산 피해도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 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화재보험이 출시됐지만 가입을 많이 하지 않아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측면이 있다”며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차원에서 지자체 기관장 등에게 해당 보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1곳당 연간 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피해자 수와 관계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물은 사고 1건당 10억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단체 보험 가입 필요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등이 해당 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음식점 단체보험 개요와 가입 필요성 등을 담은 조례 표준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