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외국인들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가로챈 돈에 대한 사용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현재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