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출석…“지금까지 진술 일관됐다” 혐의 부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송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리에서 귀국한 이래 지금까지 저의 진술은 일관됐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했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롭게 싸워왔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