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하려다 덜미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 씨 변호인은 “지인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A 씨는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고 A 씨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친구도 잃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