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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로 코인 구매 ‘완전범죄’ 꿈꾼 3명의 최후

입력 | 2025-01-08 14:16:00

코인 구매하려다 덜미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위조한 지폐로 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가 들통나 실패했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 씨 변호인은 “지인 2명이 범행을 주도하고 A 씨는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바랐고 A 씨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친구도 잃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