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사장 측 “교사 아냐…허위 진술 의심” 1심, 징역 27년 선고…“지적장애 악용해 교사” 검찰, 징역 40년 구형…“장애 이용 죄질 나빠” 주차관리인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8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 김씨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거쳐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거나 장애인 수당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변경을 고려할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9월부턴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고, 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당일인 11월12일 김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뿐만 아니라 조씨는 김씨에게 약 3년 4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지난해 7월 조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의지하는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해 적대감을 심어주며 지적장애를 가진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조씨와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를 살해한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