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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8일 오후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높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최후변론을 마치고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다른 피고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몸에 소지하고 있던 날카롭게 간 칫솔을 들고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제공된 칫솔을 갈아 옷에 숨기고 다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