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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BJ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01-08 15:23:00

주거침입 등 혐의…징역 1년6월·집유 3년
法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서울=뉴시스] 


 20대 여성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BJ)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8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 간의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부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결별 후에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했다.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스토킹도 했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3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28일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A씨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씨가 자택 앞에서 본인이 나올 때까지 13시간가량 대기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저항하다 세게 밀쳐져 넘어졌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해 10월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그를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