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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주도 국조특위, 요원 이름 공개 파장…정보사 “보호조치 요청” 공문

입력 | 2025-01-08 16:53:00

정보사 “가려달라” 요구에 뒤늦게 수정…與 “이미 공개돼 임무수행 차질” 비판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왼쪽),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의결해 최초 공개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대해 국군정보사령부가 “보호조치를 건의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요원들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임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일부 기관증인 채택에 반발했으나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최초 공개된 기관보고 기관증인 명단에 정보사 요원들의 구체적인 부대와 이름이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최초 공개된 증인 명단에서는 ‘정보사령부 A여단 직무대리’ ‘정보사령부 B부대장’과 같은 구체적 직위명과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정보사는 대북(對北) 및 해외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조직 구성이나 임무 등이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정보사 요원들은 대북 공작을 위해 본인의 신분과 소속 등을 숨긴 채 통상 활동하는데, 증인 명단에서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된 것이다.

이에 정보사는 7일 국회에 ‘국조특위 참석 증인에 대한 보호조치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증인 명단 공개 시 직책과 성명 부분에 OO 처리” “증인 출석 시 얼굴 노출 차단을 위해 가림막 설치 및 별도 대기장소 지정”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작관 요원 개인정보 및 신상노출 시 임무수행 불가”를 사유로 제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보사 요원들의 구체적 신상을 가린 증인 명단 재송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보사의 요청에 국조특위는 익명 처리된 증인 명단을 재송부했으나 여당은 “이미 공개된 명단을 익명 처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7일 성명을 내고 “부대위치와 부대번호 자체가 군 기밀과 보안에 해당한다”며 “부대장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는 건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증인 협의 당시 ‘신분노출 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증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가 전복을 꾀한 세력들이 ‘군사기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려 하고 있다”며 “군인이든, 정보요원이든, 공무원이든 내란 음모와 관련된 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여당에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