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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입력 | 2025-01-08 16:10:00

내란특검법 與 이탈표 7표 나온 듯…민주당 재발의 방침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DB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농업4법 등 나머지 6개 법안도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7표(찬성 6표·기권 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2·10·12월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폐기다. 첫 번째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재표결는 각각 4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재표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찬성 4표·무효 1표 등으로 직전보다 이탈표는 줄었다.

이날 폐기된 쌍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별 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 방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 도입된 제도”라며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야당에선 이에 고성이 터져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8개 법안이 모두 폐기된 데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의하는 여당에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꼭 해야할 것이 있다고 하니 10분 이따 들어온다니까(기다리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폐기된 특검법을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9일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당초 고려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