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특경법 사기 2명 2심 선고 징역 2년→1년6개월, 추징금 13억→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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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도축한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축산업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추징금 2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눈앞에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먹거리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자(소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께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추징금 13억원 명령도 내려진 바 있다.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축산업자인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타 지역에서 이분도체 형식으로 제주도에 반입된 국내산 돼지고기 1662t을 ‘제주산’으로 속여 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분도체는 도축 시 머리·내장·꼬리 등만 제거하고 크게 이등분한 것을 말한다.
[제주=뉴시스]